첫 번째,
만 65세 이상 신청가능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뇌혈관질환, 파킨슨, 치매)만 가능
두 번째,
6개월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 대상자 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
장기요양 인정서 1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공단에서 발급)
필요에 따라 진단서, 의사소견서, 약처방전(치매어르신), 주민등록등본(가족요양일 경우)1통,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