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포함한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등급 판정된 수급자(어르신 또는 노인성질환자) 집으로 전문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여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케어, 식사, 몸 단장, 옷 갈아 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 화장실 사용, 이동 도움, 체위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일상생활 도움
2. 정서 지원
말벗, 공감하고 위로, 격려해주기
3.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 청소 및 정리정돈, 일상업무대행, 식사도움, 세탁도움
4.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기억력 감퇴 예방 프로그램 진행
전문수료를 받은 요양보호사 2명이 등급 판정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결과 감염예방,심신이완등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서비스 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으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안일 경우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해당됩니다.
전국의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방문, 우편, 팩스,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는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시군구청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본인일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공통적으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필수입니다.